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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공백 사태 비상진료 지원 1개월 연장…1882억원 투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1개월 연장한다.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1개월 연장한다.그 결과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기간을 연장해 월 1882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건강보험 중증·응급진료 기능 유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해 지원하고 있다.신속한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중증·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교수·전임의 중심으로 집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응급실 환자 초기 대응 및 진료 독려를 위해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100% 가산 중이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전문의진찰료 비해당 응급실은 진찰료 별도 보상한다.또한 응급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돼 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경증환자 회송 독려를 위해 회송료 수가를 기존 30% 인상에서 50% 한시 인상으로 변경했다.이외에도 입원전담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 환자를 진료한 경우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및 전문의(전임의, 교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한 경우 정책가산금 신설 지원했다.한 달 동안 지원을 이어간 결과 총 소요재정은 1882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비상진료는 한시적 수가 인상분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로 추진된다.한 달 동안 지원을 이어간 결과 총 소요재정은 1882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비상진료는 한시적 수가 인상분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로 추진된다.그 결과, 응급의료기관은 408개소 중 병상축소 없이 395개소(96.8%)가 운영 중(3월 22일 기준)이며 공공의료기관은 97개소 중 52개소가 진료연장을 실시하고 있다. 군병원은 12개소가 일반인 대상 응급실을 운영 중이다.정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의료기관 비상진료 기간 장기화 우려로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1개월 연장 지원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3-28 17:34:46정책
초점

전공의 빈자리 '401억원' 쏟아붓는 정부…의료공백 방지될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빈 자리에 총 401억원 건보재정을 투입해 의료공백을 방지한다고 밝혔다.빅5병원 기준으로 전체 의사수의 46%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이탈하면서 불가피해진 입원과 수술 등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지난 2020년도 젊은의사 총파업 당시 전공의가 떠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및 외래 청구 건수는 평균 대비 약 50% 감소했다.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련병원의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정부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정부의 예산 투입 계획과, 이러한 정책이 전공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 등에 관한 의료계 현장 반응을 알아봤다.■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가산 89억원 투입…응급·중증 대폭 강화정부가 이번 의료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은 총 401억원이다. 2023년 4분기 월평균 진료량 기준 추가 소요재정을 추정한 것으로 집단행동 예상기간은 3주로 가정했다.정부의 기본 대응 방침은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은 응급·중증수술을 최우선 대응하고, 경증 외래환자는 인근 종합병원 등에 진료를 연계해 환자수를 줄이는 방향이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련병원 수련병원 비상진료 운영방안(안) 우선 집단행동 기간 중 응급·중증 환자 진료 및 수술 공백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의 전문의진찰료를 100% 가산한다. 총 8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교수·전임의 중심의 중증·응급·분만·투석 등 필수의료 위주 진료를 진행하고, 전공의가 주로 수행하는 초진, 검사 등은 전문의가 분담해 수행한다.또한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한다.  50개의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 시 100% 가산수가를 적용하던 방식에서,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고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110개소까지 확대한다. 해당 사업 예산 재정은 총 92억원이다.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 시 수가 30%를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예상되는 총재정은 11억원이다.경증·비응급 환자는 병원별 진료협력센터 통해 공공병원 및 인근 민간 중소·종합병원 등으로 적극 연계 및 전원된다.충분한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집단행동 기간 중 입원전담전문의 근무조건을 완화해, 신고 병동 외(外) 입원환자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전문의 및 입원전담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 환자를 진료한 경우, 정책가산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전공의를 수련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련병원 수련병원 비상진료 운영에 따른 지원 항목 및 예산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1)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병원 141개소는 일(日)마다 정책지원금 2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총예산은 900억원이다.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2) 적용 대상인 병원 63개소는 일(日)마다 정책지원금 1만2500원을 받을 수 있다. 예산은 9억원이다.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방지 조치 및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연장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집단행동으로 인해 투입하는 한시적 수가 인상분 401억원은 전액 보험자 부담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로 추진한다"며 "비상진료 한시수가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수가 100% 더 준다고 두 배로 일 할 수 없다...인력 확보 시급"의료현장에서는 정부의 수가 지원 정책으로 병원 현장의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여의도 성모병원 김성근 외과 교수는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기존  인력으로도 유지가 어려웠던 곳인데 사람이 빠진 상황에서 수가를 높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수가를 100% 가산해도 한 사람이 기존에 하던 일을 두 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면서 계속 인력이 이탈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길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전임의들 사이에서도 병원을 이탈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3월이 가장 위험할 것 같다. 인턴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남아있는 의사 또한 지쳐서 이탈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의료현장에서는 정부의 수가 지원 정책으로 병원 현장의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또한 김성근 교수는 정부의 건보재정 투입이 장기적으로 병원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병원은 환자수 감소로 수술이나 외래가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의 가산 정책으로는 피해를 메울 수 없다"며 "우리병원만 해도 마취과 인력이 줄어 모든 수술방을 운영하지 못할 뿐더러 인력이 많이 필요한 수술 역시 지연되고 있어 수술건수가 체감상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규모가 큰 병원은 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야간에 진행되는 응급시술, 수술은 최소 인력이 병원에 있어서 진행할 수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야간 응급수술부터 포기하는 곳이 많아져 눈에 보이지 않는 환자 불편이 증가할 것"이라며 "지금은 교수들이 열심히 막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일선 병원장들 또한 정부의 수가지원이 병원 운영 개선 차원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서울에 위치한 모 수련병원장 B씨는 "정부 지원책이 병원 상황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결국 중요한 건 인력이기 때문에 진찰료 가산 등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수가를 올려줘도 일을 할 의사가 없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더 큰 의료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올해 1월 임기가 끝난 수도권 전 대학병원장 C씨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정책 방향은 상급종합병원 존재 취지와도 일치해 바람직하다"며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가산 등은 당장 운영에 위기를 맞은 병원들에 짧게나마 숨통을 틔여줄 수 있는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지난 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운영지원금을 받다 갑자기 끊겨 많은 병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다. 심지어 보험금이 과지급됐다고 다시 뱉어 내라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 정책 또한 한시적 지원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병원 입장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28 05:30:00정책

응급실·병동 수가 퍼주기로 전공의 의료공백 메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자, 정부가 필수의료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한다. 인상분의 일정 비율은 응급실 당직 전공의와 전문의 인센티브로 활용된다.우선, 정부는 전공의 상당수가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할 방침이다. 인상분의 일정 비율은 응급실 당직 전공의와 전문의 인센티브로 활용된다.또한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이를 위해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하며,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방침이다.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진료 또한 전면 확대한다. 집단행동 기간 동안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모든 종별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복지부는 "집단행동 기간 중 의료기관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2 19:23:10정책

바뀌는 3大 의료제도 알아두면 병·의원 경영전략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선 병·의원들이 변화하는 정책 속에서 어떤 경영전략을 세워야 병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지 짚어봤다. ■ 3차 상대가치개편을 보면 '돈'이 보인다24년, 올해는 정부의 급변하는 의료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야 '돈'을 챙길 수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3차 상대가치개편. 종별 가산율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병원 경영 셈법이 달라진다. 특히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은 올해부터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검사에 대한 종별가산이 사라졌지만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T·MRI 영상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20% 가산을 적용해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의나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와 외부에서 판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상검사의 질 관리를 위한 조치인 셈이다.또한 올해 정부는 입원 가산제도를 세분화한다. 신생아 입원비중이 높은 병의원의 경영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병의원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다시 말해 병원들은 올해 소아환자의 입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내과·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소정점수의 30%)은 폐지된 반면, 만 1세 이상~만 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는 30% 가산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 1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해선 50%를 가산해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하면 병원 경영에서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감염병 격리실 입원료도 상급종병은 20%, 종병은 15%, 병·의원급 10% 인상하고, 무균치료실과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도 30% 인상해 적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병상을 운영하는가에 따라 병원 수익이 달라진다.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상에도 8세 미만 입원시 50%를 가산하고, 해당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가산을 신설했다.복지부는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 30% 가산과 더불어 1세 미만의 입원에 대해서는 50% 가산을 통해 소아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어 병원 경영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필수의료 분야 '정책수가' 놓치면 아쉬워요지난해부터 올해를 관통하는 보건의료정책의 큰 줄기는 '정책수가'.복지부는 분만수가는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수가를 신설, 적용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처음 진료할 경우 정책가산금을 적용한다.이는 소청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지역 내 소청과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의 정책인 셈이다. 1세 미만의 환자는 7천원, 6세 미만은 3천500원을 가산한다. 이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원급은 1세 미만 400원, 6세 미만은 700원 늘어난다.소청과 회생 정책을 두고 타 진료과 개원의들은 역차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소청과 오픈런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청과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의원급 비급여 보고, 잊지 말고 챙기세요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병원급 의료기관이 4245개소였지만 올해는 의원급 포함 7만3천개소로 늘어난다. 보고 항목도 지난해 594개에서 올해 1017개로 2배 이상 늘어나면서 해당 의료기관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결국 합헌으로 결론 나면서 꼼짝없이 챙겨야한다.정부에선 개원가의 경우 연 1회, 3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하면 되고 해당 항목도 많지 않아 큰 부담이 없다고 안내했지만 일선 개원의들은 대형병원과 달리 직원이 없다보니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거세다.특히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식의 '공개'가 아니라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의료현장의 업무가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보고 내역에는 비급여 비용(실시빈도)부터 진료내역(주상병명, 부상병명, 주수술·시술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일선 개원의는 "올해는 워낙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의료현장에선 비급여 보고가 직면한 문제"라며 "개인적으로 가장 엄두가 안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개원가 최저시급 9860원…인건비 부담 매년 상승또한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사실상 시급 1만원 시대가 열렸다. 문제는 최저시급이 매년 인상됨에 따라 일선 개원가의 직원 인건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개원시장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경영난은 극심해지고 있는 반면 인건비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일선 개원의들의 부담은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올해도 그 흐름은 지속될 예정으로 병·의원 경영진에게 인건비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한 개원의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초임 연봉이 상승한 것도 부담이지만 연쇄적으로 경력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이 더 부담"이라고 털어놨다.
2024-01-03 05:30:00정책
기획

지방 국립대 기조실장에 물었더니…적정 의대정원 80명 안팎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지역거점병원 즉,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해 국가 중앙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큰 그림을 발표했다. 그 중심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있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 확충방안이라고 말하지만 의료계는 물론 지자체, 사교육계까지 뒤흔들고 있다.정부가 말하는 지역 내 필수의료를 활성화하고 의료인력이 충분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6일, 올해 국감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감에서 언급한 미니의대(대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의과대학을 의미함)이면서 지역 내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 정책 좌담회를 마련했다. 좌담회에는 강원대병원 박희원 기조실장, 제주대병원 최은광 기조실장,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조실장(가나다 순)이 참석했다.기조실장들은 지역 미니의대의 적정한 정원부터 공공의대 신설 쟁점부터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정책, 복지부 이관 등 쟁점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좌담회 질의응답 전문. [의대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Q: 올해 국감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미니의대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니의대 보유한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의 시각에서 지역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적정한 정원 규모는?A: 한정호 충북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세계적인 의학회에서도 의대정원에 대해 최소한 80명 정도를 권고한다. 학생들이 적정한 교육을 받으려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교원의 수가 필요한 데 이 또한 8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의 인구 수나 병원 규모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겠다.A: 박희원 강원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한정호 실장과 같은 생각이다. 현재 49명~50명 미만에서는 규모의 효율성이 많이 부족하다. 우리는 최소 20~30명, 최대 40~5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지만… 의과대학 교수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은 130명 이상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강원의대는 현재 49명인데 30명 이상 늘리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 최은광 제주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먼저 총장이나 의대학장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힌다. 병원 기조실장으로서, 의대 보직자로서 볼 때 현재 의대정원 40명에서 20~30명 정도 충원해서 60~7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선 100명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100명에 대한 교육을 시킬만한 공간, 교수 인력 등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한정호 기조실장을 비롯해 국립대병원 기조실장들은 80명 내외를 적정한 정원이라고 답했다. Q: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감에서 의대증원 추진에 국립대-사립대 구분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A: 한정호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사립대들이 지방에 병원을 건립하겠다고 하고, 건립을 하지 않거나 아예 다른 지역에 팔아버리고 또 더 많은 병원들은 수도권에 분원을 짓고 지역에 있어야 할 수련병원은 폐쇄하거나 축소한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 병원에서 수익을 내고 그쪽으로 전공의 정원을 받아서 그쪽(서울)으로 졸업생을 보내는 통로가 됐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탈출구이기 때문에 이는 절대 안된다.두 번째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대를 늘리는 것은 분명히 위험하다. 교육에도 문제가 있지만, 인구 감소가 됐을 때 사립대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나? 국립대 의대는 탄력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일시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국립대 의대로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A: 최은광 한 기조실장 주장에 동의한다. 한 교수가 언급했듯 지역에 의대정원을 늘렸다고 해당 지역을 위한 정원, 지역을 위한 인재가 아니다. 서울에 있는 협력병원에 맡겨서 결국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사립의대도 미니의대가 많긴 하지만 국립대 의대를 우선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다.또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완결형 의료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를 고려할 때 국립대 의대가 더 많은 정원을 갖고, 국립대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A: 박희원 동일한 의견이다. 뉴스에선 강원도가 의대생 정원이 가장 많다고 나오지만 모두 헛것이다. 총 270명 정도인데 강원의대 이외 3개 의과대학은 전부 서울 등 수도권에 대형병원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어떻게 되겠나. 졸업생 대부분 수도권에서 빠져나간다. (강원도가 의대정원이 많다는 부분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결국 지역인재전형에서 지역에 남을 만한 학생을 더 선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강원의대는 현대 30%까지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40~50%까지 확대하는 안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Q: 최근 의대증원 이슈와 더불어 다수의 과기대 의전원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의 시각은?A: 한정호 이미 의전원을 했다가 실패했다. 의전원 도입하면서 기초의학은 물론 필수의료 진료과목은 더욱 더 선택하지 않고, 개원한다. 인터넷 기사만 보더라도 의전원이 소청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를 망쳐 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의전원을 한다는 것은 양심도 없는 말이다.또한 서울대를 비롯해 지방 국립대가 있음에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특수목적 대학을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부 산하에 카이스트를 만들지 않았나. 일반대학과 달리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런데 종합대학처럼 간다면 사실상 존재의미가 없다고 본다. 미국의 MIT를 벤치마킹한 게 카이스트인데, MIT는 의과대학이 없다. 현재까지도 만들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카이스트가 의과대학을 만들어 엄청난 자본이 의대에 들어가는 순간, 카이스트는 자체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다. 현명한 정부라면 카이스트가 문어발식으로 의대를 설립하려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박희원 기조실장은 지역인재특별전형의 확대를 제시했다. [전공의 정원 조정]Q: 복지부는 지역 의료인력 확충 일환으로 전공의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비수도권 비중을 6:4에서 4:6으로 전환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5:5, 55:45를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A: 한정호 전공의 정원 조정을 현재 수도권:비수도권, 6:4에서 5:5로 전환하기에 앞서 55:45로 전환한 것은 찬성한다. 이를 단계적으로 다음해에는 5:5, 또 그 다음해에는 4:6으로 가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지방에 의대를 설립하고 졸업생을 수도권 병원으로 보내면서 인력이 역전됐다고 본다. 애초에 사립대가 지방에 의대 설립인가를 받았으니 지방에 전공의와 교수,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게 맞다. 이를 위해 전공의 정원 정상화가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Q: 일각에선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만 늘린다고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는가, 필수의료 정원만 잃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A: 최은광물론 초반에는 전공의 선발이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과도기라고 본다. 정부가 이 정책을 유지한다면 결국은 지방에서 수련을 받을 것이고, 자신이 졸업한 지방 모교로 눈을 돌릴 것이다.A: 박희원 전공의 정원 비율도 중요하지만 필수의료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지방 병원입장에선 일부 학회의 전공의 배정 방침은 간혹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방 병원에선 지도전문의까지 준비해뒀지만 (학회에선)정원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전공의 배정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여건이 어렵더라도 마중물이 될 것이다.  A: 한정호 한가지 추가하고 싶다. 필수의료만 얘기하지만, 사실 필수의료 아닌 부분은 없다. 교통사고로 얼굴을 다쳤을 때 눈에 문제가 생기면 안과가 있어야 하고, 광대뼈를 다치면 이비인후과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료과목이 다 필요하다. 일부 학회에선 수도권에 인기과 정원을 늘리고 지방에는 정원을 줄이는데 이는 곤란하다. 전공의들이 지방 국립대병원에 남으려면 이비인후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점을 간과하지 말고 균형있게 정원 배분을 했으면 한다.A: 최은광첨언하자면, 지방 대학병원도 전공의를 근로자가 아닌 피교육자로 생각하고 수련한다. 단순히 교수 당직을 줄이기 위한 게 아니다. 지방 의대 출신 학생들이 자신의 모교인 지방 국립대에서 수련을 받으면 대부분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최은광 기조실장은  전공의 수련 인식에 대해 지방 국립대병원의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대책]Q: 조규홍 장관은 국립대병원을 주축으로 지역 내 필수·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각 기조실장이 생각하는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대책은?A: 최은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다. 인력이 있어야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전공의 정원을 늘려야 10년 후 혹은 5년후 필수의료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불어 의대 증원에 대한 효과는 10년이 걸린다. 수차례 언급이 됐지만, 중증환자를 진료하거나 당직이 많고 소송이 잦은 진료과목에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당장 필요하다.최근 정부가 소청과에 가산금 등 과감한 보상정책을 펴고 있다. 산부인과 등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제도를 개혁해야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진들이 유입될 것이다.A: 박희원 마찬가지 의견이다. 핵심 키워드는 사람이다. 아무리 병원을 잘 지어놔도 여기에 인력 혹은 인재가 없으면 다 헛것이다. 이는 지역공공인프라 역량 강화와도 연계된 문제인데 강원도 지역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되면서 의료원 리모델링, 신·증축을 진행했다. 아쉬운 점은 강원도 지역에서 몇명의 의료인력이 배출되고 이중 얼마나 지역에 근무하는지 등 인력조사는 없다는 점이다.3년에 한번씩 지자체와 시·군에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의료인 양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많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의료인력 양성 방향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중 얼마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10년 후 지역에 예측되는 학생 선발과정, 교육과정, 수련과정을 사전에 준비하고 인재양성 과정에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제도화해야 한다. 또 여기에  국립대병원이 꼭 참여해야 한다.A: 한정호 앞서 모두 언급했지만, 종합적인 해법이 있어야 한다. 의대정원, 전공의 정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역의무근무제가 빠져 있다. 전공의 기간을 포함해 최소 15년이상 해당 지역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공공병원 이외 병원 진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있다.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도 의과대학으로 편입해서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이후에 군인으로 복귀해 의무 복무를 하는 군인이 꽤 있다. 기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Q: 이어서 국립대병원 중심 지방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의료진 출장 진료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한 견해는?A: 박희원 강원대병원은 공공임상교수제도를 아젠다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병원 중 한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우리 병원도 코가 석자인데 지방의료원까지 챙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 당장 본원에 응급의학과 교수가 부족한데 지방의료원 응급실로 파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물론 여건만 된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핵심적인 기둥은 결국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핵심은 국립대병원 자체에서 학생을 많이 선발하고 전공의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되겠다.A: 한정호 일본의 경우 지역 내 중심이 되는 대학병원 교수가 브랜치 병원에서 1주 1~2번씩 의무적으로 진료하도록 한다. 수술은 본원에서 받았지만 수술 후 관리는 환자의 집 근처 지방의료원 등 (해당 교수가 진료하는)병원에서 진료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선 100년 가까이 굳어진 제도다. 전공의도 본원에서 2차병원으로 파견을 보내 당직, 응급 콜 받는 역할도 한다. 이 같은 제도는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낮은 연봉을 연계한 병원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더불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교류는 환자에게도 편의가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공공임상교수제)지방의료원 의사를 채용해서 2년 근무하고 1년간 대학병원에 근무하라는 제도에 대해선 국립대병원은 우려를 표명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제도다.A: 최은광 제주도는 공공임상교수제는 지원자가 아예 없어서 선발하지 못했다. 제주대병원은 사직 교수가 많고, 모집 공고를 내더라도 선발이 어렵다. 다만 향후 국립대병원이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의료원 등 진료에도 관여할 것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국립대병원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A: 박희원 덧붙이자면, 정부가 말하는 지역 완결 의료가 되려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국립대병원에 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온라인으로 진행한 정책 좌담회에는 강원대병원 박희원 기조실장, 제주대병원 최은광 기조실장,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조실장(가나다 순)이 참석했다.[소관부처 복지부 이관]Q: 마지막으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현재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을 추진 중이다. 기조실장 입장에서 복지부 이관 어떻게 생각하나?A: 한정호 사실 불안하고 걱정이 많다. 복지부 이관도 안되고 교육부에는 밉보일까 걱정된다. 윤 대통령이 (국립대병원이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밀어달라)발표한 지 한달이 돼 가는데 후속 대책이 안 나왔다. 복지부나 대통령실 차원에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정치 쟁점화보다는 진심으로 지역 환자를 위해 신속하게 결단해서 빠르게 지원하는 대책을 내달라.A: 박희원 (국립대병원)복지부 이관 문제는 앞서 시도된 바 있다고 들었다. 복지부 이관하면 진료역량,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성과도 훨씬 빠른 속도로 모양새 갖출 것이라고 본다. 대신 의대교육 관련해서는 교육부 소관해 있을 때 대비 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 물론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평가 등은 챙기겠지만 어쨌든 의대교수 부분에 관심을 놓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다.또 교원에 대한 문제인데 교육부 소속 전임교원은 병원과 의과대학에 겸직하는 형태인데 복지부로 이관됐을 때 겸임 즉 전임교원과 임상교수의 위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다.A: 최은광 세세하게 걱정하자면 끝도 없는 부분이 많다. 회사로 치면 대주주가 바뀐다고 불안해하는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둘 다 정부다. 복지부나 교육부 모두 정부의 취지나 미션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 인재양성, 지역필수의료 강화 2가지를 동시에 중요시하는 적절한 지원책을 기대한다. 
2023-11-13 05:30:00병·의원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과 관련한 분쟁 사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과 관련한 분쟁 사례사례 #1A병원은 건물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급식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지근 거리의 A’병원의 급식시설을 반으로 쪼개어 조리장으로 사용하였다. A병원과 A’병원은 각 개설자들이 서로 가족관계에 있어서 계열 병원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긴밀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두 병원은 식대 직영가산의 요건을 감안하여 각자가 뽑은 영양사, 조리사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A병원이 급식시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입원환자의 식대를 직영가산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청구한 것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3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사례 #2B병원은 그간 구내식당을 직영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수시로 그만두는 영양사, 조리사 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을 느끼고 인력 컨설팅 업체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의 제목은 “위탁운영 계약”이었지만, 구내식당은 여전히 B병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였고 위탁업체는 인력의 수급과 식당 외 다른 시설의 관리를 도와주기로 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B병원이 업체와 “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직영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B병원에 대하여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를 이유로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조리사, 직영가산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및 조리사로 하여금 입원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 중 영양사·조리사 가산기준에 대하여는 영양사, 조리사가 당해 요양기관 소속(이때의 ‘소속’이라 함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해 고용되어 요양기관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으로서 상근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여야 하고, 영양사 가산금 및 조리사 가산금을 받기 위해서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식사를 직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2014. 6. 19. 선고 2013도13673판결).그런데 앞선 두 개의 사례를 보면, A, B 병원 모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 제공 업무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A병원의 A’병원과 식당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B병원의 경우 영양사·조리사에 대한 지시감독을 병원이 아닌 업체에서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각자 병원의 사정을 조사관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그들을 납득시켜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병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결국 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조사 이후에는 결국 요양급여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의 수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B병원의 경우 식대 직영가산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계약서의 제목과 내용, 기타 식당 운영 방식에 있어 조금 더 현명하게 준비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준비와 대처가 모두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각 사례의 대처 방법 및 판결 결과사례 #1의 경우 본인, 필자가 과거에 직접 담당했던 사건이다. 이 사례에서 A병원은 식당에 설치된 식기소독기, 냉동냉장고 등 주방시설 및 기구가 A병원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라는 점 및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 전속하여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원을 채용하면서 병원의 비용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였고, 직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식단표를 A’병원의 영양사와 합동으로 작성하여 사용하였고, 식자재를 A’병원과 일괄하여 구매한 후 식자재를 구분하고 각각 조리하여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그 결과 식당을 독립적으로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2825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사례 #2의 경우, B병원은 소송을 통해 영양사, 조리사과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병원 명의로 영양사, 조리사들에게 급여를 이체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 영양사, 조리사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위 영양사, 조리사 대부분이 병원을 사업장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 다는 사정 등을 주장하였다.하지만 법원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제도는 전문 인력의 고용안정을 확보하여 환자식의 질적인 안정과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제 병원이 부담한 비용을 전보하는 제도로서(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참조), 특히 영양사·조리사 가산기준은 직영 가산기준과는 달리 가산의 전제가 되는 상근영양사, 조리사의 수에 대하여 의원급은 각 1명,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각 2명 이상이라는 최저 인원수 요건을 규정하여, 병상 수(예상 환자 수)에 상응하는 인력확충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병원이 영양사 등의 고용안정을 확보하여 영양사가 민간업체로부터 독립되어 전문가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라면서, 영양사·조리사가 식단작성 및 배식 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위생관리 등 환자식과 관련된 업무를 병원이 아니라 업체로부터 주로 지휘 받고, 관리·감독을 받아 수행하였기 때문에 처분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620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특히 이 사건에서는 “위탁운영계약서”가 판결의 주된 이유로 인용되었는데, 이에 관해 법원은 “병원이 업체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 구입, 영양사를 포함한 인력의 채용, 종업원 복무관리 등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업체가 식사문제에 대한 대응, 식단의 다양성, 배식원의 친절성 등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업체는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며, 다만 업체의 종업원 중 이 사건 병원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영양사·조리사 인력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면서 주로 위탁운영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영양사·조리사에 관한 가산을 인정하지 않았다.기타 참고할 만한 사례들대법원 2021도2068 사기 등 사건에서는, 병원 운영자인 피고인이 병원 식당의 직영을 전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 가산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병원의 식당 운영 방식을 순수한 직영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병원이 식당을 직영함을 전제로 하는 직영 가산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즉, 입원환자 식대의 직영가산과 관련하여 허위 청구 사실이 밝혀질 때에는 요양급여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에 이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876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식대 가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여러 병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안인데, 이 사안에서도 위 B병원과 마찬가지로 위탁급식업체에 식당 운영을 맡긴 것이 문제되었고, 일부 병원들에 대하여 요양급여 환수처분이 이루어졌다. 병원은 영양사 및 조리사를 직접 지시·감독하였다고 주장해 보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시사점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영양사 및 조리사를 병원이 직접 지시·감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한끝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계약서 문구 하나, 쉽게 바꿀 수도 있는 업무 시스템으로 인해 당장 병원 문을 닫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평상시에 이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식당 운영을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계약서의 내용 먼저 점검해보고, 위 판례들과 같은 기존 사례의 분석을 통해 현지조사, 환수처분, 업무정지처분 등에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23-11-13 05:00:00오피니언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입원환자 식대 가산 및 상근조리사에 대한 해석

메디칼타임즈=한성준 변호사 최근에 대형병원에서 위탁업체의 영양사 및 조리사 등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위장해 식대 가산금 60억을 부정 수급 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 처방에 따라 제공하는 기본식의 식대와 식사 서비스의 질에 영양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한 가산 식대를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본식은 일반식, 산모식, 치료식, 멸균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산 식대는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직영가산이 있다. 입원환자 기본 식대 및 가산 식대를 청구하기 위해서 관련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직영·위탁 운영형태 변경 시 즉시 신고하고, 영양사 또는 조리사 운영인력 변경 시 익월 15일까지 변경 내역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인력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직원이어야 한다. 이러한 입원환자 식대 가산 운영 고시 위반 관련 판례를 알아보겠다.A 의원은 2015년도까지 28개월간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영양사 C는 당해 의원의 상근 영양사이나, 2015. 1. 20. ~ 조사 시까지 외래업무를 병행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조리사 D 등 5명의 조리사는 교대근무 및 격일근무 형태로 근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및 조리사들의 근무 형태가 상근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영양사 가산 2)직영 가산 3)조리사 가산 청구에 대한 부당금액 총 2천7백여만 원에 대하여 환수 처분하고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40일을 처분하였다. 이 사례의 쟁점은 입원환자 식대 가산 시 적용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한 영양사 및 조리사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대한 ‘상근’의 기준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즉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대근무 및 격일근무 형태가 정당한 상근인가 여부이다.A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분한 업무정지처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처분한 부당금액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A 의원은 조리사의 교대근무 및 격일근무 형태가 정당한 상근으로 인정되어 업무정지처분 취소와 건보공단의 부당금액 중 약 1천9백만 원을 취소 받았다.재판부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제 1 처분 사유(영양사 가산) 판단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영양사 가산 관련 불인정과 이에 따른 직영 가산 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 영양사 C는 2015. 1. 19.까지는 환자식 제공업무에 주로 종사하였지만, 2015. 1. 20.부터는 대부분 외래환자 접수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루 1~2시간 정도 영양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2015. 1. 20. 부터는 상근 영양사로 인정할 수 없다. 관련 고시는 상근 영양사에 의하여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가산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하루 1~2시간 영양사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시간제 영양사 근무 담당과 차이가 없고, 고시에 시간제 영양사를 영양사 가산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에 의하면 영양사는 건강검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위생교육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와 같이 예정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하루 1~2시간 정도 영양사 업무를 담당한 것을 ‘영양사로서 상근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이다.제 2 처분 사유(직영가산) 판단에 있어, 상근 영양사 1명의 근무를 전제로 하는 직영가산 또한 같은 맥락으로 2015. 1. 20. 부터는 인정할 수 없다. 다만 C은 2015. 1. 19.까지 상근 영양사로 근무하였으므로 20151. 1. 19.까지 직영가산은 적용하여 청구한 것은 정당하므로(직영가산금액 675,000원) 제2처분사유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2015. 1. 20. 이후 직영가산 청구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다.제 3 처분 사유(조리사 가산)에 대한 판단에 있어, 조리사 가산 관련 격일 또는 교대근무를 한 조리사들에 대해 상근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① 시간제 또는 격일제 조리사와 비교하여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상근 조리사에 의하여 환자식의 질적인 안정과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산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가 ‘상근’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② 입원환자 식사는 평일과 휴일을 불문하고 1일 3끼를 제공해야 하는 환자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 5일 8시간의 근무 형태로만 운영될 수 없고 2명의 조리사로 하여금 탄력적 근무를 하게 하였다면 조리사의 상근성을 다소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③ 조리사 D등 5명의 조리사들은 하루 11시간 30분을 근무하였고, 격일근무 또는 오전-오후 5~6시간 30분으로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을 계산 시 주당 평균 40.25시간에 달하며 4대보험 가입 및 급여 수준 등 고려 시에도 상근 조리사들과 특별한 차이가 없고, 조리사 2명이 근무시간을 적절히 조절하여 근무함으로써 당해 요양기관에는 적어도 면허 있는 조리사 1명이 계속 근무하게 되어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따라서 제2처분사유 중 2015. 1. 19.까지의 직영가산 청구와 관련된 부분과 제3처분사유는 위법하다. 피고의 업무정지처분은 처분사유 중 제 3 처분사유와 제 2 처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 기초에 관한 사실의 오인으로 인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고, 적법한 처분사유를 기초로 총 부당금액을 다시 계산하면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한지도 불분명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환수처분 중 제3처분사유와 관련된 금액과 제2처분사유 중 2015. 1. 19.까지의 직영가산금과 관련된 금액 부분을 취소한다.재판부는 ‘상근 조리사’ 해석에 있어 야간·휴일 구분 없이 제공되는 환자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리사의 상근성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하며, 시간제 또는 격일제 조리사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당해 조리사가 실제로 주간동안 근무한 ‘시간’과 일수, 급여수준, 강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단지 교대근무 또는 격일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근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23-11-06 05:00:00오피니언

소아진료 정책가산 적용...6세 미만 초진시 3500원 가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필수의료 영역으로 꼽히는 '소아청소년과' 영역에 초진 진료비가 가산 형태로 최소 3500원 더 붙는다. 분만은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체계를 처음 적용한다. 정부는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열린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및 분만수가 개선 방안 계획을 공개했다.복지부는 26일 오후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복지부는 지난달 소아의료 개선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예고하고 건정심에서 그 내용을 공개했는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 진료할 때 가산한다는 게 골자다.소아진료 정책가산금은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의료기관에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 진료했을 때 지원하는 비용이다. 즉, 소청과 의원이나 소청과를 진료과목으로 갖고 있는 병원이 정책가산 대상이다.정책가산금은 1세 미만에게는 7000원, 6세 미만은 3500원이 추가로 붙는다. 즉 올해 기준 의원 초진 진찰료는 1만7320원인데 1세 미만 환자를 추가로 진료하면 가산금이 붙어 2만4320원, 6세 미만은 2만820원이 된다. 정책가산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복지부는 "정책가산 신설 등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소아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소아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분만수가, 지역 및 기관 단위로 공공정책수가 적용복지부는 지역사회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새로운 수가체계를 적용한다. 지역과 기관 단위로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분만수가 개선 내용(자료: 2023년 10월 복지부)분만의료기관이 있는 지역 상황과 각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을 감안해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우선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을 보상한다.여기에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는 안전정책수가 명목으로 분만 건당 55만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결과적으로 분만 건당 기본 55만~110만원이 인상되는 셈이다.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있을 때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행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한다. 상시 분만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는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원도 추가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이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0곳에 주로 해당하는 부분이다.건정심을 통과한 만큼 분만수가 개선은 다음달 중 고시 개정을 거쳐 당장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복지부는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전국 단위 지원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라며 "향후 지역수가는 효과평가를 거쳐 응급, 중증 소아 진료 등 타분야에 확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또 "앞으로도 분만과 같이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수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보건의료 분야 내 상대적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3-10-26 18:00:00정책

임시공휴일에도 일하는 의료계…본인부담금 가산 혼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정해졌지만, 사전 예약으로 평일처럼 진료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임시공휴일 진료비를 평일과 똑같이 받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밝혔음에도 의료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공문을 내고 임시공휴일에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밝혔다.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지면서 환자 본인부담금 가산으로 의료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공휴일 가산제도에 따라 야간·공휴일에는 진료비·조제료·마취·수술비 등의 수가에 30% 가산이 부여된다. 임시공휴일 역시 대상이므로 10월 2일 진료에도 적용된다.기존 제도 그대로 하면 이번 임시공휴일이 지난 5일 확정되면서 그 이전에 진료를 예약한 환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환자 입장에선 공연히 본인부담금만 늘어나는 꼴이기 때문이다.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몇 달 전부터 예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의료원 ▲이대목동병원 ▲경희대병원 등은 10월 2일 정상 진료를 공지했다. 개원가에서도 추석연휴 정상운영을 공지하는 등 진료를 이어가는 곳이 적지 않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사전 예약한 환자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것. 다만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수가엔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일반적으로 진료비 할인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서 이는 본인부담금 가산으로 인한 환자의 민원을 받지 않기 위한 복지부의 꼼수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렇게 인하된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한 손해는 의료기관이 지게 된다는 주장이다.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내고 이는 정부가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는 "임시공휴일엔 누구나 일하기 싫고 그에 대한 가산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공문을 요약하면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괴로우니 평일처럼 본인부담금을 받아도 환자유인행위로 간주하지 않겠다. 대신 손해는 감수해라'는 뜻이다"라며 "이는 민원은 받기 싫고, 그렇다고 의료기관에 지원을 해주기도 싫다고 하는 것"라고 밝혔다.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복지부 공문이 법리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임시공휴일 본인부담금 인하 대상이 사전 예약된 환자에 한정됐기 때문에,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환자유인행위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복지부 공문은 이에 대한 해석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본인부담금 차액으로 인한 의료기관 손해를 보전해야 한다는 불만은 여전하다. 의료기관에 부여되는 임시공휴일 가산은 30%인 반면, 5인 이상 의료기관이 직원에게 줘야 할 임금은 1.5배기 때문이다.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본인부담금 차액을 보상해주거나 임시공휴일에 가산될 수 있음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환자 민원 발생을 우려해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의 수납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이라며 "공휴일에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정부는 임시공휴일 진료에 대하 평일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받고 휴일가산금 대비 차액은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혹은 임시공휴일 진료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가산될 수 있음을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25 12:48:07병·의원

당뇨병 '잘' 치료한 동네의원 4000여곳에 가산금 63억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1년 당뇨병을 '잘' 치료한 동네의원 4000여 곳에 약 63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과 고혈압을 '통합'해 시행하는 적정성 평가를 앞둔 상황에서 당뇨병 평가만으로 10년여 동안 약 439억원의 인센티브가 투입됐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1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 및 가산지급 보고서를 통해 '양호' 등급을 받은 동네의원에 지급된 인센티브 규모도 함께 공개했다.심평원은 최근 11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가산금 지급 보고서를 공개했다.11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치의 외래 진료분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지표는 총 10개인데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 ▲처방일수율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 검사 시행률 ▲안저검사 시행률은 평가 결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 ▲인슐린 처방률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4성분군 이상 처방률 ▲당뇨병 입원 경험 환자 비율은 모니터링 지표다.평가 대상 기관은 1만8256곳으로 이 중 84.5%는 의원(1만5427곳)이었다. 환자는 398만7000명이었는데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는 70.7% 수준인 약 281만명이었다.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는 다른 적정성 평가 결과처럼 등급제로 표시하기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달성한 의료기관에 '양호'로 공개한다. 평가대상자가 30명 이상이고 외래 방문, 처방지속성, 검사 영역 평가를 모두 받은 의원 중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 90% 이상 ▲처방일수율 80% 이상이며 ▲검사 영역 지표가 상위 90% 이내인 기관이다.양호기관은 평가 대상 의원의 28.9%인 4465곳이었다. 10차 평가 때보다 81곳 늘어난 숫자다. 절반 이상은 내과(52%)였고 가정의학과 31.6%, 일반의 23% 순이었다. 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의원도 4~6% 정도 분포하고 있었다. 당뇨병 치료를 잘 하는 동네의원은 대구가 43.2%로 가장 많았고 울산 33.6%, 경상북도 32.9%, 강원도 32%로 뒤를 이었다.가산금 규모별 의료기관 수(자료: 2023년 8월 심평원)인센티브 규모는 얼마? 10년 동안 439억원 투입평가 결과가 '양호'한 의원 중 지급 제외 조건을 적용한 후 최종 4317곳에 가산금이 지급됐고 총액은 약 63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약 5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기관 한 곳당 약 146만원씩 돌아가는 셈인데 최고 금액은 630만원이다.관리 환자가 1000명이 넘어가면 최고 기본금 10만원에 구간별 지급금액 620만원이 추가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은 36곳으로 전체 양호 동네의원의 0.8%에 그친다.관리 환자가 50명 초과 100명 이상인 기관이 761곳(17.6%)으로 가장 많았고 100명 초과 150명 이하 기관이 16.1%로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이들 기관의 가산금은 각각 60만원, 90만원이다. 관리 환자 수가 30명 미만이면 기본 가산금인 10만원만 지급되는데 45곳(1%)에 불과하다.가산금 전체 약 63억원 중 77%는 내과에 약 49억원이 돌아갔고 일반의 약 8억원, 가정의학과 약 3억원이었다. 내과 의원들의 평균 가산금은 179만원 수준이었다. 소아청소년과 28곳, 정형외과 37곳도 당뇨병 치료를 잘 하는 의원이라는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 변화(자료: 2023년 8월 심평원)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2012년부터 이뤄졌는데, 10년 동안 약 439억원의 가산금이 투입됐다. 양호 기관은 2012년 2985곳에서 2021년 4465곳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가산금도 32억원에서 63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한편, 심평원은 11차 평가를 마무리하고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고혈압과 당뇨병을 통합해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해 각각 진행하던 평가를 합쳐 복합 환자를 고려한 동시 평가로 전환한 것. 실제 적정성 평가 대상 기관 중 70%가 고혈압과 당뇨병을 동시에 진료하고 있었다. 심평원은 혈압 측정 결과와 당화혈색소 값을 스스로 기입하는 의료기관에는 기존 가산금에다가 추가 보상을 한다는 계획이다.
2023-08-29 05:30:00정책

적정성 평가 소통이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가 대대적으로 바뀌었다. 별도로 진행되던 평가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두 개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복합질환자까지 평가 영역에 들어왔다. 공통 키워드인 '만성질환'에 맞는 통합 평가와 개별 평가를 병행하는 형태다.이번 달 진료분부터 평가가 본격 이뤄지는데 평가 대상이 된 내과계를 중심으로 한 동네의원의 걱정은 크게 두 가지다.하나는 선택지표의 향방이다.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없던 형태의 '선택지표'를 도입했다. 개원가의 반대가 극명했던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비롯해 혈압 조절률을 지표로 넣었다. 평가받기를 선택한 동네의원을 대상으로만 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도 추가로 지급된다.선택지표 참여를 표시한 기관은 300여곳이다. 2만 곳이 훌쩍 넘는 평가대상 기관 수와 비교하면 미미한 숫자다. 다만 행정 부담, 환자 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개원가의 반대가 심한 영역인 터라 '자율' 참여로 시작했지만 추후 모든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이 개원가의 걱정 포인트다.바뀐 평가 결과 공개 방식도 일선 개원가의 걱정 중 하나다. 단순히 '양호, 비양호'로만 표시되던 평가 결과를 '등급화'한다. 종합점수 결과에 따라 1등급에 5등급까지 나눠 공개한다는 것. 통상 4등급과 5등급은 의료의 '질'이 낮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적정성 평가의 방향이 '질 관리'에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은 등급별로 달성 목표 점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의료기관에 해당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가산금을 지급하면서 평가 결과를 등급화하고 있는 7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예로 들면 종합점수가 95점 이상이면 1등급, 85~95점이면 2등급, 75~85점이면 3등급이다. 65~75점은 4등급, 65점 미만은 5등급이다.아직 평가 결과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심평원은 만성질환 통합 평가에서 등급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다.개원가는 종합점수가 높더라도 하위 등급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같은 90점대라도 1등급과 2등급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데에 대한 걱정도 컸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여건 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다.실제 한 내과 의사는 "양호 등급을 받으며 자부심을 갖고 진료를 했는데 점수에 따라 3등급으로 밀려날 수 있는 일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1등만 기억하는 우리나라 정서상 2등급만 돼도 환자들의 시선은 편견으로 바뀔 것이고, 개인적으로 자괴감도 클 것 같다. 90점을 받았다고 높은 점수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털어놨다.새로운 평가가 이제 막 진행됐다. 그만큼 결과 공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심평원 역시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오는 3월 중순에는 내과의사회와 별도의 간담회도 갖고 의견을 수렴한다. 의료계의 우려도 일리가 없는 주장이 아닌 만큼 적극적인 경청과 설득, 즉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3-03-03 05:30:00오피니언

고혈압·당뇨병 선택평가 참여 동네의원…300여곳 신청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가 통합된 가운데 새롭게 도입된 '선택평가'. 여기에 참여의사를 밝힌 동네의원이 약 300여곳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혈압 및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추가로 기입해 그 결과가 좋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내달 24일까지 신청기한이 남은 만큼 참여 의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애련 평가운영실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선택평가 지표 참여 신청 현황을 공개하며 "고혈압과 당뇨병 평가결과는 계속 향상되고 있지만 의원급 질 수준이 다른 종별 보다 낮고, 기관 사이 변이가 커서 질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심평원은 다음 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복합질환자까지 통합하는 평가를 진행한다. 만성질환에 대한 공통지표와 각 질환별 개별 지표로 평가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김애련 평가운영실장(왼쪽)과 안유미 평가실장고혈압과 당뇨병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지표는 방문지속 환자비율, 처방지속 환자비율 등 2개다. 고혈압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혈액검사 시행률 ▲요 일반 검사 시행률 ▲심전도검사 시행률 등 3개이며 당뇨병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검사 시행률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 ▲안저검사 시행률 등 4개다. 이들 모두 기존 적정성 평가에서 운영되던 지표다.평가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모니터링하는 지표는 ▲인슐린 처방률 ▲스타틴 처방률 ▲고혈압 입원경험 환자비율 ▲당뇨병 입원경험 환자비율 등 4개다.심평원은 지난달 25일부터 혈압과 당화혈색소 결과를 기입할 의원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약 한 달 사이 300곳이 넘는 의료기관이 신청했다. 검사 결과를 일일이 적어야 하는 행정 부담이 큰데다 평가 결과를 등급화 한다는 데 대한 반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참여 신청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심평원은 평가를 통해 등급이 우수한 동네의원에는 가산금도 지급한다. 여기에 혈압조절률과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선택지표로 신설해 참여를 신청한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추가로 한다.안유미 평가실장은 "평가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해야 결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규모 파악이 가능하다"라며 "1차 평가 후 추가 가산금 결과를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진료성과 중심으로 만성질환 통합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지표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및 평가지표 개선 등을 위해 평가 주기 조정은 불가피했다"라며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필수의료 초점 평가 진행, AMI 평가 논의 재개 의지더불어 심평원은 필수의료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적정성 평가도 방향성을 같이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표적인 게 급성기 뇌졸중.급성기뇌졸중 평가는 뇌혈관이 막힌 허혈성 뇌졸중과 혈관이 터진 출혈성 뇌졸중을 모두 포함하지만 현재는 대상 환자가 많은 허혈성 뇌졸중 중심으로 평가지표가 구성돼 있다. 급성기뇌졸중 중 출혈성 뇌졸중은 약 25% 정도다.김 실장은 "올해는 수술이 필요한 출혈성 환자에 대한 치료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지표 등 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허혈성, 출혈성 뇌졸중 환자를 포괄하는 평가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2013년 평가를 끝으로 좀처럼 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급성심근경색증(AMI) 평가도 필수의료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김 실장은 "급성심근경색증은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항목 중 응급과 관련 있는 항목"이라며 "급성기 치료가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질환이기 때문에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 평가 재개에 대해 관련 학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3 05:30:00정책

"경증환자만 보라는 응급의료 계획…지역의료 붕괴 자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필수의료 대책과 맞물린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탁상행정으로 기울어진 현 의료전달체계를 더 악화시키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은 지난 16일 전문언론 간담회에서 대학병원 중심의 응급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바꿔 50~60개 확대와 함께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치료 기능을 부여한 바 있다.중소병원협회는  응급의료 계획의 전면수정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김진호 수석부회장(예손병원장), 박인호 부회장(목포한국병원장),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 이태연 홍보위원장(날개병원장), 양문술 총무위원장(부평세림병원장) 모습.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로 이름을 달리해 경증과 비응급 중심 최종 치료로 역할을 전환할 예정이다.중소병원 응급실은 경증환자 전담하는 구조로 지역병원 기능과 역할 축소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신경외과 전문의인 이 회장은 "중증응급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중소병원을 고사 직전까지 몰고 가는 정책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계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환자와 지역의료 안전망을 해치는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내 응급의료기관 410여개 중 중소병원은 전체 60%인 252개를 차지하고 있다.그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이들 기관을 지원하는 방안만 있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육성하는 방안을 빠져 있다"며 "대형병원 응급의료 인력과 재원 공급은 결국 중소병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한정된 의료인력 상황에서 대형병원 인력 증원은 지역병원 인력 감소로 이어지고 된다. 중소병원 종별 가산금을 빼서 수도권 대형병원에게 몰아주게 되어 지역의료 시스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대학병원 중증응급의료센터 확대 "중소병원 의료인력 감소·지역의료 악화"이 같은 위기감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환자쏠림이 심화됐고, 지속적인 분원 설립으로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대학병원 몸집 불리기는 지역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대량 이동으로 의료공백과 경영악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 일환인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된 개편방안 내용. 실제 일부 대학병원은 중증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비해 의료진 확충 계획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이 회장은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우수한 치료역량과 시설을 갖추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부담을 덜어주고, 환차안전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경증과 비응급 환자만 보라는 것은 오히려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취약지 문제를 심화시키는 셈'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지역병원 역량을 통해 응급환자를 최대한 부담하고, 치료와 시술이 힘든 중증환자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라며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중소병원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 응급의료 계획의 전면 수정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중소병원협회는 올바른 응급의료 체계를 비롯한 의료전달체계와 지역책임병원, 의료질 평가 제도 관련 지역병원 활성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2023-02-20 05:00:00병·의원

"고령화 특화 전략으로 지역 거점 대학병원 위상 찾겠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전북대학교병원은 올해 개원 114주년, 법인화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마래 중장기 비전을 그리고 있다.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 규모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디지털 전환부터 전문 인력 확보 등 주어진 숙제도 많은 상황.여기에 오랫동안 공회전을 거듭하던 군산전북대병원이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움직이면서 중요한 분기점을 앞두고 있다. 전북대병원 유희철 병원장을 만나 병원의 미래비전에 대해 들어본 이유다.전북대병원 유희철 병원장유희철 병원장은 지난 2021년 취임 당시 '세계로 나아갈 알찬 의료 100년'을 향해 나아갈 혁신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간의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유 병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북대병원을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지역 거점 병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거웠지만 병원 구성원의 능동적인 대처와 적극적인 경영개선 활동을 통해 힘든 시기를 이겨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처럼 코로나시기를 잘 버틴 전북대병원은 포스트 코로나와 뉴노멀 시대에 걸맞는 슬기롭고 지속가능한 대처를 새로운 비전과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다.이를 위해 ▲혁신경영 ▲스마트경영 ▲인재경영 ▲미래지속경영 등을 포괄하는 미래발전계획인 'VISION 2030'을 새롭게 수립한다는 게 유 병원장의 계획.그는 "다양한 환경 변화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병원 중장기 발전전략과 새로운 비전을 담은 슬로건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새로운 비전을 구현하는데 있어 걸림돌도 존재한다. 전북대병원뿐만 아니라 대다수 지역의 상급종합병원들이 겪고 있는 수도권으로의 환자 유출이다.유 병원장은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바로 수도권으로의 환자 유출이다"며 "이에 대한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기대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부분을 충분히 반성하며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를 위해 암센터, 노인보건의료센터 등 전북권역 내 환자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공공의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전북권역 지역 거점 의료기관과의 진료의뢰 회송 시스템 등도 지역 환자의 고정관념 해소에 도움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다만, 여전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력 문제는 풀지 못하는 고민 중 하나이다.전북대 외에도 많은 병원이 필수과 전공의 및 전임의 부족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전북대병원은 필수의료인력 육성 시범사업을 전라북도 지자체와 함께 시작해 주목받고 있다.유 병원장은 "필수전문과목 의료진이 지역에 잔류할 수 있도록 병원의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동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역 의대 인재들이 권역 내 의료기관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인턴 등의 정원 확대와 우선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궁극적으로 의료수가의 현실적 인상과 지역가산금제도 등 정부의 행정적이고 재정적 지원을 법으로 명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 병원장의 시각이다.그는 "수도권에 의료기관이 과포화 된 상황에서 의료인력을 수도권에 먼저 준다면 이러한 불균형이 앞으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생명과 직결된 행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을 안배하는 여건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전했다.또 유 병원장은 "3개 수련병원 12개 진료과목 전공의에게 육성 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은 지역의료 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향후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마중물이 돼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군산전북대병원 건립 2027년 개원목표…'노령환자' 핵심 키워드"전북대병원이 지역거점 병원으로서 존재감을 발휘하긴 위한 고민이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다.그 중심에는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군산전북대병원이 자리하고 있다.현재 기본설계 완료 후 조달청에서 설계 및 공사비 적정성 검토가 완료돼 최종 사업비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유 병원장은 "군산전북대병원은 고령화된 전북지역 노령 환자를 전문을 치료하는 병원을 만들어 지역에 특화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향후 초고령 지역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심뇌혈관센터, 노인 전문 소화기질환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전북대병원 유희철 병원장단순히 대학병원의 분원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학 특화라는 타이틀 아래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의 유출을 막겠다는 목표다.유 원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전북대학교병원이 위치한 전주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북 서부권지역과 서천 등 충청남도 환자를 유치하는 성과도 기대하고 있다.문제는 사업비. 군산전북대병원은 지난 2013년 예비타당성에 통과했지만 부지선정 및 매입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물가인상, 의료 환경 등의 변화가 맞물려 총사업비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유 병원장은 "현재 총 사업비가 거의 확정되고 있지만 목표로 하고 있는 500베드를 2027년까지 완공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전북대병원 자체적인 노력을 비롯해 지역 정관계 또는 국가차원의 지원 재고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끝으로 유 병원장은 남은 임기동안 전북대병원이 지역거점병원의 역할과 함께 글로벌 병원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유 병원장은 "개인적으로는 훤칠하게 자란 소나무는 타지로 가서 좋은 재목으로 쓰이고 구부러진 소나무가 못나서 고향을 지키는 소나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호남 지역 내에서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라고 그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또 그는 "임기동안 전북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역책임병원이라는 역할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알찬 의료 100년을 향해 글로벌 병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2-02 05:30:00병·의원

필수의료 대책에 돌연 등장한 종별가산 후려치기? 진실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지난해 여름 이후 사회적 화두에 오른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의료계는 재정 이야기가 빠진 반쪽자리 대책이라는 비판을 내놓음과 동시에 난데없이 필수의료 대책에 등장한 '종별가산 폐지'에 당혹스러움을 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저평가된 수술·입원 등 저평가 항목의 보상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원은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종별가산을 정비해서 마련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아예 종별가산제도 개편으로 확보된 재정을 외과계 수술과 입원 등 영상검사 대비 저평가 된 분야 상대가치 보상 강화에 활용하겠다고 명시했다.현재 종별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다. 이를 수술·처치·기능검사 등과 검체·영상검사로 행위를 나눠 종별가산율을 15%p씩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로 내리겠다는 것. 검체·영상검사 영역에서는 종별가산을 아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에 넣은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개편안의료계가 필수의료 대책을 놓고 재정 투입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다.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 전 회장은 "정부 발표 내용 중 재정 확충이라는 키워드가 빠져 있다"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재원을 지원하는 대신 다른 부분에 들어가는 재원을 잘라버린다는 내용이다. 보험료 인상, 국고 지원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지 않은 채 내놓은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일부는 정부 발표를 두고 비판의 화살을 대한의사협회에 쏟아내기도 했다.한 개원의는 아예 의협 회장 사퇴를 주장하며 "의협 집행부는 소통한다더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원 판결부터 수탁검사 문제, 여기에다 종별가산율 폐지까지 정부에서 하자는 것들을 그대로 따르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사실 '종별가산 폐지'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사안이다.(관련기사 바로가기: 3차 상대가치 가닥…내·소·정 입원료 및 종별 가산 손질)정부는 올해 하반기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목표로 의료계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보건복지부는 종별가산 폐지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대신 종별가산율 중 일부는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하는 방식으로 종별가산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이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의원급은 상대가치점수가 15% 올라가기 때문에 수가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셈이 된다.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기능검사에 속하는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647.21점이다. 여기에 의원의 환산지수 92.1원 곱한 데다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수가가 나온다. 현재와 정부 계획을 적용하면 의원급 수가는 6만8550원으로 변동이 없다.영상검사 영역에서도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복부 CT로 수가 변동을 계산해 봤다. 현재 상대가치점수는 955.31인데 여기에 환산지수와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수가는 10만1180원이 된다. 정부 방침대로 종별가산 0%와 15% 오른 상대가치점수 1098.61점을 적용해도 수가는 10만1180원으로 변화가 없다.의원급은 종별가산이 없어지더라도 상대가치점수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검체검사 영역에서 수가가 오히려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다. 현재 검체검사를 위탁하면 의료기관은 검사료에서 10%를 가산한 위탁검사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 검사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15% 오르면 위탁검사관리료도 자동적으로 오르게 된다.검체 및 영상검사 영역 병원계 손실 분명 "의정협의가 기회"문제는 병원계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검체검사 분야에서 종별가산금 30%가 아예 없어지는데, 상대가치점수를 15%를 올려도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의협은 정부의 종별가산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지난 1일 산하 단체에 배포했다. 그 중 검체 및 영상 검사에서 종별가산율 적용 결과 사례.물론 일부 항목에서 수가 인상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에서 병원급 환산지수 79.7원과 종별가산 20~30%를 적용하면 병원급은 수가가 최소 0.63%에서 최고 1.74% 오르는 결과가 나온다. 상급종병은 현재 6만7050원에서 변동된 종별가산을 적용하면 6만8220원이 된다.반면 검체·영상검사 영역에서 바뀔 종별가산율 0%를 적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복부 CT의 상대가치점수는 955.31점인데 15%를 인상한 상대가치점수 1098.61점을 적용해도 병원급 수가는 현재보다 최고 11.5%까지 낮아진다. 종별가산 0%를 적용하면 병원급 수가는 8만7560원으로 종별 구분 없이 같아진다. 이렇게 되면 병원은 현재 가격 보다 약 4.2% 줄어들고, 종합병원은 8%, 상급종합병원은 11.5% 감소한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병원계의 손실은 고난도, 고위험 행위 등에서 보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예상된 손실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고개를 저었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재개된 의정협의를 '기회'로 보고 있다. 이는 1일 산하 단체에 배포한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상대가치 3차 개편'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의협은 "의정협의를 통해 의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에는 의료의 근간이 되는 일차의료 살리기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이를 우선 과제로 두고 의정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3차 상대가치개편은 필수의료 대책 논의와 무관하게 몇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과제"라며 "최근 발표한 지원대책과 연계해 우려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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